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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청년정책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정책참여, 정책제안 지원 내용 1. (기능) 청년정책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및 조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의 분석, 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2. 신청자 본인 희망 시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정부위원회 및 자문단 등 청년 인재 후보 추천될 수 있음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미정 지원 규모(명) - 비고 미정 신청 자격
연령 만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1.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만19~34세)
-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등에 다양한 활동을 하여 그 분야에서의 청년 대표성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 청년단제, 청년시설 등에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 등
2. 청년정책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 권리 등에서 학위 및 자격증 등을 소지하여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청년발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및 연구를 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20명)
- 위촉직 위원 :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00명)참여 제한 대상 -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청년포털 홈페이지 내 공고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 이메일 제출 심사 및 발표 청년포털 공고 및 개별통지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타
주관 기관 국무조정실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https://2030.go.kr/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