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5.

    by. 나싱싱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공된 부지 상에 공적자금(국비, 공공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건립된 기숙사로,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다수의 대학(원) 재학생이 저렴한 기숙사비로 입사하여 꿈과 희망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그릴 수 있는 보금자리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주거·금융, 주거지원
    지원 내용 월 기숙사비 24만원 내외(학교별로 상이함)
    사회적배려자에게 우선입주기회 부여 및 기숙사비 지원제도(일부)
    학교별 비율이 상이함
    사업 운영 기간 매년
    사업 신청 기간 미정
    지원 규모(명) 총 2,637명 수용 가능
    행복기숙사(연합) : 홍제(516명), 부경대(1,528명), 천안(593명
    비고 행복기숙사(연합)별 신청기간 상이하니 홈페이지 참고

    신청 자격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행복기숙사(연합)가 위치한 시 또는 도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대학생
    학력 행복기숙사(연합)가 위치한 시 또는 도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청년주택의 경우 취업준비생 지원 가능
    ※코로나19로 인한 지원 대상 일시적 확대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1)융자 및 심사 배제 사항
    - 건축계약 체결 및 착공사업
    - 한국사학진흥재단 신용등급 7등급 이하교(사업신청공고일 기준)
    - 융자지원 필수조건 미준수 사업
    - 심사위원회의 심사점수 80점 미만인 사업(가점 및 감점 사항 포함)
    - 교육부 선정 대학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 제한대학 2유형 해당교
    - 당해연도 재학생 충원률 70프로 미만교
    - 수도권으로 이전되는 캠퍼스 내 건립하는 기숙사 사업 *교육부로부터 14년 12월까지 이전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한해 지원가능
    - 재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융자 배제 대상교 및 사업
    - 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할 것을 결정한 사업
    - 심사에 필요한 재정자료 미제출교
    - 심사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학교의 장이나 학교법인의 임원이 당해 학교나 학교법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 비리 관련 형사처벌 및 감사행정처분이 확정된 학교 *형사처벌은 금고형 이상, 감사처분은 중징계 이상, 행정처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1에 따른 2차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2)융자제한 사항
    - 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할 것을 결정한 사업
    - 한국사학진흥재단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대학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원여부 결정
    - 건축적립금 과다교의 경우 융자제한(건축적립금 활용 유도)
    (3)가산점 및 감점
    - 최근 2년간 배정 포기교 감점부여(20점)(감점부여는 1회로 한정)
    - 교육부 선정 대학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제한대학 1유형 해당교 감점 부여(5점)
    참여 제한 대상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장기 휴학생
    입사일 기준 1년 내 입실 제한조치(강제퇴사)를 받은 자
    기타 행복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적정 사유자 -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등

    신청 방법

    신청 절차 해당 행복기숙사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심사 및 발표 학교별 심사 및 발표일정 상이하니 홈페이지 참고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공통: 친권자(부모)의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행)
    행복기숙사 입사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재학증명서
    신분증
    기숙사 입사용 건강진단서

    해당자 : 사회적배려자 증빙가능한 서류
    학교별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기타

    주관 기관 교육부 교육시설과
    운영 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https://www.happydorm.or.kr/ko/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