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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 실현 및 사업화 등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창업지원, R&D 지원 지원 내용 초기창업팀
- 창업공간 : 창업지원기관 내 사무공간 입주 가능
- 창업자금 : 창업팀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차등지급
- 멘토링 : 상시 담임멘토링 및 분야별 전문가 연계
- 교육 : 창업 필수 교육 제공
- 자원연계 : 민간/공공부문 외부지원 및 네트워크 연결
- 사후관리 : 성장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후속지원 프로그램 창며
예비창업팀
- 창업공간 : 창업활동을 위한 코워킹 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
- 창업자금 :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팀당 7밴만 원) 지원
- 멘토링 : 담임멘토 배정 및 상시상담 제공, 전문가 연곌ㄹ 통한 업종/분야별 심화 벤토링 제공
- 교육 :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 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연속지원 :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지원시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면제사업 운영 기간 연중 사업 신청 기간 미정 지원 규모(명) - 비고 초기창업팀 : ~23.1.30. (월) 17:00
예비창업팀 : 23년도 일정 미정(22년도 기준 5월)신청 자격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초기창업팀 :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팀
예비창업팀 :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개인 또는 팀(미창업자)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예비 창업자(팀) 또는 창업 1년 미만 초기창업자(기업)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11~21년 육성사업 및 20년 지역기반 정책연계형 창업지원사업의
창업팀 대표로 참여한 자는 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 단, 21년 예비 창업팀의 팀 구성원(대표 포함)은 참여 가능신청방법
신청 절차 이메일 또는 우편 및 방문접수
신청 창업팀은 공고문 및 창업지원기관 역량표를 참조하여 원하는 창업지원기관에 이메일 또는 오프라인(우편 및 방문)으로 신청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care/startupEnteUpbring.do?m_cd=F012 제출 서류 - 기타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운영 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https://www.seis.or.kr/seisWeb/index.html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https://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