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재산증식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주거·금융, 생활비지원 및 금융 혜택 지원 내용 가입기간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
-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금액 9.9퍼센트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서민형 가입자(근로소득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농어민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400만원 초과금액 9.9퍼센트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사업 운영 기간 연중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 비고 상시 신청 자격
연령 만 15세 ~ 29세 거주지 및 소득 만 15세 ~ 29세
1명당 1계좌로만 개설 가능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의무가입기한 : 3년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납입한도 이월가능)
단, 기존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원), 재형저축(분기 300만원)의 계약금액 차감 후 가입 가능참여 제한 대상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신청 방법
신청 절차 각 시중은행에 문의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취득 : 홈텍스 -> 민원증명 -> 소득확인용증명서 발급란)기타
주관 기관 금융위원회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https://www.fsc.go.kr/index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https://youthassetcenter.kr/?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NTt9&bmode=view&idx=7676359&t=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