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3.

    by. 나싱싱해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청년 인력의 

    유입을 통한 인력 미스매치 해소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취업지원,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
    지원 내용 (1)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20개월 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 간 월 20만원)하면 기업이 2년간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적립하여 2년 후 1,200만원+a 의 만기공제금 지급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청년은 초기 경력 형성의 기회, 기업은 우수 청년인력의 유입을 통한 인력난 해소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

    (2) 기업
    - 2년 간 400만원을 기업 계좌 자동이체 적립(20개월 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 간 월 20만원)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됨

    (3) 정부
    - 2년 간 기업, 청년 가상계좌로 기간별 적립
    * 1회차 60만원, 2~3회차 70만원, 4~5회차 100만원 총 400만원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23년 2만명
    비고 상시(23년 3월~)
    •  

    사업소개

    •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 청년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하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지원내용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원: 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은 100% 기업 부담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 STEP 01
    • 참여신청청년, 기업→ 워크넷
    • ※ 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
    • STEP 02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 STEP 03
    • 승인 여부 통보고용센터↔ 기업, 청년
    • STEP 04
    • 청약신청청년, 기업→ 청약시스템
    • STEP 05
    • 청약 승인중진공→기업, 청년
    • STEP 06공제부금 적립청년, 기업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STEP 07정부지원금신청·적립기업 → 고용센터
    • STEP 08만기 지원금 지급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청년

    ※운영기관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  
    • 신청 자격
    연령 만 15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1)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2) 기업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고용보험시스템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정규직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화 분야 건설업, 제조업
    추가 단서 사항 공제금 만기 지급
    - 지급 대상 : 청약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 지급 요건 : 청약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 자기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청년지원금,기업지원금) 3개 모두 적립
    - 지급 신청 :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공제금을 신청
    - 만기 공제금지급 : 총 1,200만원 및 이자
    참여 제한 대상 1.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제외 업종,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내에 있는 체불 사업주, 부정수급, 노동 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등
    2.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3.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
    4.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5.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7.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8.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9.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10.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11.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지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늕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기업,청년) 워크넷을 통해 참여신청
    *(선) 기업, (후) 청년 신청
    **아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미리 신청 필요
    2.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및 안내(기업, 청년 참여신청 후 최대 28일 소요)
    3. 심사 및 승인결과 통보
    4. (기업,청년)청년공제 청약신청, (중진공) 청년공제 청약누리집 접수
    *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완료
    5. (중진공) 청약시스템 관리 및 청약 승인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제출 서류 -

    기타

    기타 유익 정보 1. 핵심인력 공제 납입금(청년) : 400만원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씩 납입

    - 납입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납입방법 : 핵심인력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은행(20개)
    -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2. 기업부담금 : 400만원
    - 납입일자: 핵심인력이 지정한 납입일(5일, 15일, 25일 중)
    - 납입방법: 청약신청시 지정한 기업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 은행: 위 핵심인력 설명과 동일
    -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3. 정부지원금 : 400만원
    - 적립일자 :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 적립방법 : 정부지원금 400만원을 정부가 핵심인력, 중소기업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에 직접 적립
    - 적립액 및 적립시기 : 청약 승인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적립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운영 기관 고용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