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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 (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주거·금융, 생활비지원 및 금융 혜택 지원 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20만원씩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중위소득 60퍼센트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약 3,000명 이내 비고 상시 신청 자격
연령 만 0세 ~ 24세 거주지 및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 자녀 학력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 자녀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청소년부모 가구의 구성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신청주의 원칙) 참여 제한 대상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 소득판별서류, 가족관계관련서류, 거주확인관련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 기타
기타 유익 정보 문의처: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주관 기관 여성가족부 운영 기관 여성가족부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9187